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
미성년 자녀자료 조회 안내
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다만,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(미성년자)인 경우에는 자녀의 별도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[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]는 부양가족 본인의 각종 금융정보 및 의료비, 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들을 제3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신청하는 절차로서, [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]는 실제 소득공제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.
외국인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(3개월 내)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자료제공자(부양가족)와 자료조회자(근로자)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년 귀속 연말정산
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자녀
('
년 출생)
는
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
해야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하지만, 성년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.
’
년 출생자녀는 ’
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.
특히, 군입대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
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미성년 자녀 (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려는 미성년 자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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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자녀 자료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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