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당시 만 30세 미만인 청년이 2014년 ~ 2015년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은 총급여액을 입력하세요.(50% 감면대상)
취업당시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이 2019년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액 중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받은 급여액을 입력하세요.(70% 감면 대상, 연 150만원 한도)
취업당시 15세~34세인 청년이 2019년 이후에 중소기업체에서 받은 급여액 중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받은 급여액을 입력하세요.(90% 감면 대상, 연 150만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