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 · 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

  •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,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
  •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려한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삭제한 간소화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삭제하기 이전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삭제된 자료라도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ㆍ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  •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해당 귀속년도의 조회 서비스 오픈 후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

    공제항목을 여러항목 동시에 선택하여 한꺼번에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

    사업자번호와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개별건별 삭제 신청

    공제항목단위로 조회하여 조회된 상세 자료 단위로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