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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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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귀속)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안내
부양가족이 만 19세미만의 자녀(
.01.01 이후 출생자)인 경우에는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성년이 된 자녀(
.12.31 이전 출생자)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
를 해야 합니다.
년 출생자녀는
년 귀속 연말정산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
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.
특히,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려는 미성년 자녀
귀속년도
주민등록번호
-
취소
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