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신고서 작성

서비스 이용시간
  • 매일 06:00 ~ 24:00
  • 매일 06:00 ~ 다음날 01:00
  • 공제신고서 작성 : ~ 5월31일
  • 간편제출 : ~ 3월10일
유의사항
  •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은행, 병원 등 자료제출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를 기초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• 총급여 등의 회사에서 입력한 기초자료(총급여 등)가 수정되는 경우는 ‘기본사항입력 - 제출처 선택 - 반영하기’를 선택하셔야 공제신고서에 반영됩니다.

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입력

  •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아래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