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신고서 작성
서비스 이용시간
- 매일 06:00 ~ 24:00
- 매일 06:00 ~ 다음날 01:00
- 공제신고서 작성 : ~ 5월31일
- 간편제출 : ~ 3월10일
유의사항
-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은행, 병원 등 자료제출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를 기초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총급여 등의 회사에서 입력한 기초자료(총급여 등)가 수정되는 경우는 ‘기본사항입력 - 제출처 선택 - 반영하기’를 선택하셔야 공제신고서에 반영됩니다.
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입력
-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아래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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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사항 입력
- 내용 영역을 클릭하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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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 입력
-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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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 입력
-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(나이 및 소득요건)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‘Y’ 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